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학업중단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3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4. "대안교육"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5. "대안교육기관"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.
6. "보호관찰 대상 학생"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추진방향과 목표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.>
1.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
2.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3.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 강화
4.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5.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·지원
6.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체계 구축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교육감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