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

[시행 2021. 9.24.] [충청북도조례 제4631호, 2021. 9.2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9.24.>

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"학업중단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
3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
4. "대안교육"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
5. "대안교육기관"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.

6. "보호관찰 대상 학생"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
3.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.>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.>

1.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

2.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
3.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 강화

4.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
5.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·지원

6.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체계 구축
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.>

② 교육감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충청북도, 충청북도경찰청, 청소년육성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과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.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3798호,2015.7.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31호,2021.9.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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